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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즉시 받기)

차용증 양식을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아래에서 한글파일, 엑셀파일, 워드파일 각각 구분해서 올려드리니 본인이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전거래할 때 차용증 공증은 중요하므로 아래는 정부에서 정한 차용증 공증 비용이니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한 공증비용 바로보기

 

 

차용증은 법에 의해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누락으로 인해 손해, 억울함을 방지할 수 있으니 꼭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목 차

     

     

     

     

     

    차용증 양식 즉시 받기

    아래는 엑셀, MS워드, 한글 차용증 양식 파일을 각각 올립니다.

     

     

     

    엑셀 차용증 양식 파일

    1) 엑셀 차용증 양식 파일

    엑셀 차용증 양식.xlsx
    0.01MB

     

     

     

    MS워드 차용증 양식 파일

    2) MS워드 차용증 양식 파일

    MS워드 차용증 양식.docx
    0.02MB

     

     

     

    한글 차용증 양식 파일

    3) 한글 차용증 양식 파일

    한글 차용증 양식.hwp
    0.02MB

     

     

     

    차용증 양식 작성 팁

    차용증 양식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하며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방법 바로보기

     

     

    1) 채무자, 채권자 인적사항

    채무자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맞게 직접 자필로 써야 하고 성명 옆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감도장 직인합니다.

     

    그리고 첨부해야할 서류는 2가지로 인감도장이 맞는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2) 금액

    돈을 빌리는 즉, 차용하는 돈을 한글과 숫자로 같이 기재합니다.

     

     

    3) 이자 명확히 기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조건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차용증에 연 이자 또는 한 달로 할지 정하고, 이자 받는 날짜를 정하고 만약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도 기준을 정하여 기재합니다.

     

    참고로 이자는 최고 20%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20% 넘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여 이자를 정합니다.

     

     

    4) 변제기일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을 갚기로 날짜를 정한 날을 변제기일이라고 하는데 월마다 이자만 주는 경우고 있고 아니면 원금+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든 원금이든 갚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받은 사람(채무자)의 돈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대보증, 저당권설정 등 물적담보를 잡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대비를 하는 것이 좋으므로 변제기일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보증을 걸어두면 좋습니다.

     

     

    차용증 법적 문서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나 물건을 빌려 주고 문서를 남김으로써 받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한 대비책입니다.

     

    차용증 자체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차용증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송으로 갈 때 차용증이 없으면 아주 힘들게 진행할 수 있지만 차용증만 있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차용증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채무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돈 빌려주고 10년 이상되었다면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공증 필요할까?

    공증이란 공적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공증은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적은 금액을 빌려줬을 경우 간단하게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제법 큰돈을 빌려줬을 때 공증을 한 차용증과 공증하지 않은 차용증에 차이를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1) 공증하지 않은 차용증

    본인(채권자)이 2천만 원을 돈을 빌려주고(채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로 각각 한 장씩 보관합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않을 시 아파트를 저당권설정 한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계속 연체가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통화를 해도 막무가내로 알았다면 곧 입금할 거고 말만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 고소를 진행하면서 저당 잡은 아파트를 팔려고 시도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소송이 맞는지 검토를 해야 하고 차용증도 맞는지 채무자를 불러서 확인하여 맞으면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등 이러한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 공증한 차용증

    차용증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면 이미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위에서 설한 것보다 훨씬 앞당겨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법 큰돈을 빌려 줬을 경우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며 뭐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차용증 양식에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